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9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등의 자유학기제 시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 9.>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9.>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4.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5.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중학교 등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2.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5. 1. 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9.>]

제6조(자료개발 및 보급)

제6조(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9.>]

제7조(교육·연수 실시)

제7조(교육·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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