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