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 개 경 쟁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삭제 2016.01.08.>
4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5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7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9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개정 202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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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 제6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비 고: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4]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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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4의2]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구분내용 및 기준
체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5]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개정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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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9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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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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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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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의2]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1%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0.5%
사무관리 분 야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컴퓨터활용 능력 1급1%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6조 관련)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7의3]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개정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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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7조제3항 관련)

비 고:1.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7조 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10]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6항, 제20조 3호 및 제22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10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6항 및 제21조제5항 관련)

[별표11]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잠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잠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잠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1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1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8조 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13]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분상당계급 구분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시간 선택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 공무원한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0호봉 이하“나”군 24호봉 이상“나”군 23호봉 이하“다”군 25호봉 이상“다”군 24호봉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14]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제31조 관련)

[별표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개정 2026.3.2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15의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0조제2항 관련)(개정 2023.10.27.)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16]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 특별임용예정직급 및 전공학과 구분표

임 용 예 정임 용 예 정전 공 과 목
직 렬직 급전 공 과 목
행 정 직7 급도시행정학과,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법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세 무 직〃세무학과
전 산 직〃전산통계학과
토 목 직〃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건 축 직〃건축공학과
화 공 직〃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임 업 직〃조경학과, 환경원예학과
전 기 직〃전자공학과
환 경 직〃환경공학과
보건연구연 구 사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연구연 구 사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별 정 직7급상당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각학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 특별임용예정직급 및 전공학과 구분표
(제17조제4항 관련)

[별표17]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과목

직급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보건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 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과목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 법규 중 1과목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임업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 중 1과목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 중 1과목
화공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 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 수 의약리학, 수의기 생충학 중 1과목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무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간호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중 1과목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과목
(제33조 관련)

주 :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원본)

수입증지 첨부란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④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선택1선택 2선택 2선택 2선택3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대상자
⑧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⑩성명⑩성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⑩성명⑩성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⑫응시자 우무인
※응시 번호⑪생년월일⑪생년월일⑪생년월일⑫응시자 우무인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⑬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⑰생년월일⑰생년월일⑰생년월일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⑲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사 진 반명함판 (3.5㎝×4.5㎝)
※⑳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성 명성 명성 명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선택 1선택 1선택2선택3선택3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별지 제2호서식]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5조 관련)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3호 서식](제15조 관련)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필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성 명성 명직 업직 업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가족상황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별성별연령직업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비고
첨 부 서 류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우 무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우 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삭제 2016.01.08.>
 ④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⑬ 임 용⑬ 임 용⑬ 임 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 기관의 뢰회 보송 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년 월 일직 명근무 부서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제2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기관명

직 렬계 급추 천 인 원 수임 용 자 수비 고
시 험 회 수 및 구 분등록번호성 명임 용 일 자임 용 직 급발 령 부 서 (직 위)비 고
① 시 험 회 수 및 구 분② 임 용 예 정 직 급③ 등 록 번 호④ 성 명⑤ 임 용 불 응 사 유
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24조 관련)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
 (문서번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
기 관 명 (직인)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시험요구서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
(절 취 선)
(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특별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
시 험 구 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 용 상 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
임 용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월월월일자:년 월 일 직위:일자:년 월 일 직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배 치 부 서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실 시 수 습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24조 관련)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9호서식]공무원 채용 계획서

신청기업기업명대 표 자
신청기업주 소전화번호
신청기업E-mailFax
채용이유
채용기간 (채용예정일)
공 무 원 자 격계 급연 령
공 무 원 자 격재직기간학 력
공 무 원 자 격경력요건
공 무 원 자 격기 타
근무조건직위(보직)보 수
근무조건근무시간근무지역
근무조건복리후생
근무조건근무조건
담당업무내 용내 용내 용비 중(%)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기 타
○○○(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강남구청장 귀하
◦무역 대상국 선정 및 발굴 업무(50%)직위(보직):국제협력실 무역팀장임금 연봉 5,000만원재직기간:5년이상
◦통상 교섭, 마케팅, 투자 유치 등(30%)복리후생: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복리후생: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경력요건:2년 이상 국제협력업무 수행자
◦부서 업무 총괄(20%)기타근무조건:주 5일 근무 실시 등기타근무조건:주 5일 근무 실시 등기 타:기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채용 계획서

주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4. 근무조건란에는 채용직위의 대상 직위(보직)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또는 월평균 보수액), 주당근무시간, 근무지역 및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시) 

 5. 담당업무란에는 채용직위(보직)의 수행업무를 비중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별지 제10호서식]민간근무휴직 신청서

휴직희망 민간기업등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휴직희망 민간기업등소 재 지
근무조건담당업무임 금 (연봉/월봉)
근무조건희망직위 (부 서)근무지역
근무조건근무기간복리후생
근무조건근무시간 (주 당)기 타
휴직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민간근무휴직 신청서
성 명:
소 속:
계급(직위):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공직윤리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직윤리서약서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0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0제3항과 같이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민간근무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민간근무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해당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4항과 같이 민간기업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6. 기타 민간근무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채용계약 변경신청서

민간기업(갑)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민간기업(갑)소 재 지
공무원(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무원(을)담당직위휴직기간휴직기간
변경사유◦ ◦◦ ◦◦ ◦◦ ◦◦ ◦◦ ◦
변 경 내 용구 분구 분현 행현 행변 경변 경
변 경 내 용채용기간채용기간
변 경 내 용보 수보 수
변 경 내 용근무조건근무조건
변 경 내 용복리후생복리후생
변 경 내 용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계약 변경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체결한 채용계약서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하급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6.13>② 제1항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06.13>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 청: 총무과장2. 보 건 소: 보건행정과장3. 동주민센터: 해당동 행정팀장<개정 2025.06.13>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6.13>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5.06.13>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5.06.13>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12.09, 2025.06.13>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12.09, 2025.06.13>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6.12.09>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6.12.09>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6.12.09>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6.12.09>8. 삭제<2025.06.13.>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영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27., 2025.06.13.>1.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5.06.13>2. 6급ㆍ7급 공무원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5.06.13>3.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개정 2025.06.13>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0.27.>, <개정 2025.06.13>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3.10.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2025.06.13.>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5.06.13>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25.06.13>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06.13>1. 삭제 <2023.4.21.>2. 삭제 <2023.4.21.>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3.10.27., 2025.06.13.>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위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5.06.13.> <개정 2026.3.20.>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3.10.27., 2025.06.13.>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사람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27., 2025.06.13.>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06.13>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06.13>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06.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06.13>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가거나 오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6.12.09, 2025.06.13.>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5.06.13> <개정 2026.3.20.>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3.20.>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3.10.27.>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지방연구지도직규정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5.06.13>③ 제2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신설 2025.06.13.> <개정 2026.3.20.>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 점수를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3.10.27., 2025.06.13.>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연구지도직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5.06.13>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06.13>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직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5.06.13>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확대 할 수 있다)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3.10.27., 2025.06.13.>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6.13>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06.13>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5.06.13>3.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5.06.13>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지도사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의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06.13>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를 따른다. <개정 2025.06.13>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23.10.27.> <개정 2025.06.13> <개정 2026.3.20.>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은 해당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10.27., 2025.06.13.>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06.13>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06.13>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5.06.13>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5.06.13>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3.10.27.], <개정 2025.06.13>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5.06.13>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5.06.13>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06.13>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2025.06.13.>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06.13>⑤ 삭제 <2023.10.27.>⑥ 삭제 <2023.10.27.>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5.06.13.>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06.13>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대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및 근무희망 기관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5.06.13>③ 시험성적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5.06.13>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개정 2025.06.13>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25.06.13>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25.06.13>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①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② 추천을 받은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13.>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12.09> <개정 2019.1.25., 2025.06.13.>

제25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제25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의 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6조(수습요령)

제26조(수습요령)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고,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06.13>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일정별 수습계획 및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06.13.>

제28조(근무부서 배치)

제28조(근무부서 배치)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실ㆍ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는 보건지소별로, 동 주민센터는 기관단위별로 각각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및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그 보직을 발령한다.<개정 2021.12.24., 2023.10.27., 2025.06.13.>② 제1항에 따른 배치는 구본청 복지 부서, 복지수요가 밀집된 동 주민센터 및 그 밖의 동 주민센터간에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4., 2025.06.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직 경력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함께 배치되도록 한다. <개정 2025.06.13.>④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보건지소장ㆍ동장은 제1항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신설 2025.06.13.>

제29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제29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① 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를 배치할 때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 근무경력, 희망부서, 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5.06.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 선발기준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③ 구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않고 근무부서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06.13.>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로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5.06.13.>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06.13.>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33조(시험승진)

제33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7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25.06.13.>② 시험승진대상자는 제1항의 시험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06.13.>③ 제2항에 따른 합산 총점수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5.06.13.>

제34조(심사승진)

제34조(심사승진)① 구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하되, 기피 및 격무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우대한다. <개정 2025.06.13.>1.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개정 2025.06.13.>2. 경력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개정 2025.06.13.>3. 창의성, 신망도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6.13.>③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06.13.>④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6.13.>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6.13.>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12.09>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제41조의2에 따른 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현 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16.12.09.>, <개정 2025.06.13.>5. 제41조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획득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현 직급에서 최고점수를 2회 이상 획득하거나 그 획득한 누적점수가 10점 이상(다만, 반기별 성과인정위원회 부여점수의 30퍼센트를 적용한 누적점수를 적용한다)인 사람 중에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12.09., 2025.06.13.>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6.12.09., 2025.06.13.>

제36조(5급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6조(5급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구청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1.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2. 제2차 시험성적 2할3.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06.13.>②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대상이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1.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2.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신설 2025.06.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06.1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5.06.13.>

제37조(5급으로의 심사승진)

제37조(5급으로의 심사승진)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6.13.>

제38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제38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를 따른다. <개정 2025.06.13.>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별표 13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6.12.09., 2025.06.13.>

제39조(승급)

제39조(승급)① 호봉승급은 총무과장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한다. <개정 2025.06.13.>② 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40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40조(자격증 등의 가점)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과 같다. <개정 2016.12.09., 2025.06.13.>②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언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16.12.09., 2025.06.13.>

제41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

제41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5.06.13.>③ 제2항에 따른 성과인정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밖에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6.13.>④ 성과포인트의 부여 기준 및 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6.13.>

제41조의2(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

제41조의2(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① 구청장은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산점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제41조 제2항의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5.06.13.>③ 실적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5.01], <개정 2025.06.13.>

제41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제41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① 구청장은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5.06.13.>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0.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23.4.21.>

제43조(민간기업등의 신청서류)

제43조(민간기업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6.13.>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06.13.>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업등은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06.13.>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이 경우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25.06.13.>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등 <개정 2025.06.13.>

제45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제45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근로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②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47조(그 밖의 관리사항)

제47조(그 밖의 관리사항)① 구청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② 민간기업등 근무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③ 구청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48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제48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의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09], <개정 2025.06.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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