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21.5.7.>2. 2명의 위원은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4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삭제 2021.5.7.>2. <삭제 2021.5.7.>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1.5.7.>②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5.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이해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1.5.7.]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7.7.>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5.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5.7.>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2(회의록 작성)

제8조의2(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7.]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