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난임극복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제3조 관련)(개정 2022.9.23.)

강남구 난임부부 지원남성 난임지원한방 난임지원
대상ㆍ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 두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 용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ㆍ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 과상 정자 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남성ㆍ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거주 기간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항목○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항목○ 치료비 지원 - 남성 검진(고환검진, 정액검사,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검사 등) 비용 지원○ 첩약 치료비, 상담 지원 (남ㆍ여 동일) - 치료기간: 3개월
횟수1회1회2회 (1회/년) 단, 서울시 한방 난임지원 대상자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금액ㆍ최대 100만원 범위 내ㆍ최대 20만원 범위 내ㆍ1회당 135만원 범위 내 ㆍ본인부담금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
의료기관ㆍ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시술 병ㆍ의원ㆍ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비 뇨의학과 병ㆍ의원ㆍ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한방 병ㆍ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난임극복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개정 2022.9.23.)

의료기관명
대표자(원장)성명
이 력면허 취득 연도년도
이 력학위 / 전문의(과목)
이 력현 의료기관 개원일년도 월 일
이 력임상경력년 개월
이 력기타
연락처 (H.P)사무실 - ( 010 - - )사무실 - ( 010 - - )
주 소
e-mail@@
사업수행 인력 현황의사 ( )명, 간호사 ( )명, 간호조무사 ( )명의사 ( )명, 간호사 ( )명, 간호조무사 ( )명
배상책임보험가입 ( ), 미가입( )가입 ( ), 미가입( )
수집항목이름,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면허 및 학위 증빙서류,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수집이용 및 목적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사업종료, 지정 취소 등 이용목적 상실 시 즉시 폐기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동의 거부 시에는 참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서,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전문인력 및 의료기관 이력 증명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의료기관은 난임치료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며, 사업 참여기간동안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참석하는 등 충실히 협력할 것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위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 제외 또는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원장 (인)
강남구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

연번자격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번호취득일비고
1
2
3
4
5
연번기기(모델)명제조사국적제조사납품사취득일비고
1
2
3
4
5
연번시 설면적(㎡)비고연번시 설면적(㎡)비고
111
212
313
414
515
616
717
818
9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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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
○ 인 력

※ 인력의 자격구분은 의료관련 자격증(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소지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시고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전문의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과목, 자격증번호 및 취득일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 장 비

※ 중요한 기기목록부터 작성하십시오.
○ 시 설

[별지 제3호서식]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지정서(개정 2022.9.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개정 2022.9.2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개정 2022.9.23.)

직인일련번호 20 - 호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자 20 . . .발급일자 20 . . .
주 소연락처(자택)(자택)(자택)(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성 명본 인본 인생년월일치료유형치료유형□ 남성난임 □ 한방난임
성 명배우자배우자생년월일치료유형치료유형□ 남성난임 □ 한방난임
유효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지원차수지원차수□ 1차 □ 2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개정 2022.9.23.)

직인일련번호 20 – 호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발 급 일 자
일련번호 20 – 호일련번호 20 – 호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20 . . .
주 소연락처(자택)(자택)(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성 명본인본인생년월일지원차수□ 강남구 확대
성 명배우자배우자생년월일지원한도액□ 100만원
유효기간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강남구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체외수정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범위내(100만원)에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⑤본 결정통지서는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의해 발급한 것 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실혼 표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로 실시하는 지원의 경우 기존 국가사업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개정 2022.9.2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제3조(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제3조(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제6조(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제6조(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치료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1.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2. 지원결정통지서 사본3.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4.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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