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난임진단”이란「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