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치료를 의뢰합니다. 강남구보건소장 |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난임 치료 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④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⑤치료 완료 후 2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지정 의료기관은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원 사실 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치료 중단 발생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지정 의료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치료 종료 후 난임 치료 확인서, 치료 동의서, 경과관찰 기록지를 첨부하여 난임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치료 종료 후(보건소 비용 청구 시, 연말)에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