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업소 간 거리측정시에는 사선측정을 배제하고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한다. 다만,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이 곤란한 도로의 경우이거나 직선 또는 직각으로 측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행동선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일반적인 보행동선을 따라 측정한다.
 1-1. 일반소매인(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일 경우
 1) 측정하고자하는 두 영업소가 동일건축물일 경우 보행가능한 건축물후퇴선으로 측정할 수 있다.
 1-2. 구내소매인간(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거리측정
 1) 서로 다른 층간 거리측정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2) 동일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측정값에서 배제한다(수평거리만 측정)
 3) 건물내·외부 모두 측정가능한 거리는 최단거리로 측정
보도·차도나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의 경우 1의 내용을 준용하여 측정하고, 영업소가 길 건너편에 있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측정한다.
3. 육교・지하도・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 시설에 통행 방향이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곳으로 측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3.2>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로 한다. <개정 2018.3.2>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9.9.11>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2018.3.2>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8.3.2, 2019.9.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18>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9.11>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8.3.2>⑤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0.06.18>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06.18, 2018.3.2>[제목개정 2018.3.2]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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