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5.07.10., 2022.1.7.>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09.12.24>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24>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② <삭제 2009.12.24>③ 임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02.27><개정 2015.07.10, 2018.6.1>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이하 “당연직 비상임이사”라 한다)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0.04.30>② 이사 중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③ <삭제 2009.12.24>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인 강남구 감사업무 부서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0조의3(임원의 임기)
제10조의3(임원의 임기)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삭제 2015.07.10>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삭제 2015.07.10>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7.>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24>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09.12.24>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2(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의2(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09.12.24>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16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사장은 공단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02.27],[제목개정 2022.1.7.]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2.1.7.>1. 공영주차장 건설·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3. 각종 구립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9.12.24>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9.02.27>
제18조(대행사업)
제18조(대행사업)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9.12.24., 2022.1.7.>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③ <삭제 2009.12.24>
제19조(사업년도)
제1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제목 개정 2022.1.7.]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24>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⑤ 제4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22조(결산)
제22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23조(수입)
제23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2. 강남구에서의 전입금3. 그 밖의 재원 <개정 2009.12.24>
제24조(손익금의 처리)
제24조(손익금의 처리) <본조 삭제 2009.12.24>
제25조(수익자부담의 원칙)
제25조(수익자부담의 원칙)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7.>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09.02.27., 2022.1.7.>2. <삭제 2009.12.24>3. <삭제 2009.12.24>② <삭제 2015.07.10>③ 제18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르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24><개정 2022.1.7.>
제27조(일시차입)
제27조(일시차입)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삭제 2009.12.24>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2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24>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제30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7.>
제31조(경영평가)
제31조(경영평가) <본조 삭제 2009.12.24>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①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2에 따라서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33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제33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본조 삭제 2009.12.24>
제34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회의 구성) <본조 삭제 2009.12.24>
제35조(위원장)
제35조(위원장) <본조 삭제 2009.12.24>
제3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위원의 결격사유) <본조 삭제 2009.12.24>
제37조(회의)
제37조(회의) <본조 삭제 2009.12.24>
제3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제3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본조 삭제 2009.12.24>
제39조(사무협조)
제39조(사무협조) <본조 삭제 2009.12.24>
제40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0조(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2015.07.10>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제42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게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담당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본항신설 2009.12.24>
제43조(법령의 준용)
제43조(법령의 준용) <삭제 2015.07.10>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15.07.10>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