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사. 그 밖에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ㆍ제작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주요 시책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4. XRㆍAIㆍVRㆍ메타버스 등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개발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8.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사유로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