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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