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개정 2022.5.6.)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 이상, 자동차충전소 대지는 1,000㎡이상 일 것(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 4.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5.「도로교통법」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 내 기존 허가업소에 해당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6. 도심지역(주거 및 상업지역)이 아닐 것 (다만, 기존업소의 시설 변경은 제외) 7. 공통사항
액화 석유 가스 집단 공급 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가스 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3. 공통사항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1. 판매시설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동일 부지 내에 있어야 하며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2.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 무실은 출입문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4. 공통사항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 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04., 2022.5.6.>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