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삭제 2018.11.2>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17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8조(의견수렴창구 운영)

제18조(의견수렴창구 운영)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단체의 지원)

제19조(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여성의 건강증진)

제20조(여성의 건강증진) <조신설 2018.12.14>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

제21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제목개정 2018.1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18.12.14>]

제2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2>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4.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2>[제목개정 2018.11.2][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8.12.14>]

제23조(구성 및 운영)

제23조(구성 및 운영)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8.11.2>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남구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1.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④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제22조에서 이동<2018.12.14>]

제24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4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3.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③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2.]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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