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이하 “강남구 등”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강남구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강남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및 이에스지(ESG)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 조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8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강남구 등이 추진하여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9조(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9조(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① 강남구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② 강남구 등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0조(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11조(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성과지표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의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