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07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개정 2019.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개정 2019.1.25>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개정 2019.1.25>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강남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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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개정 2019.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개정 2019.1.25>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출장소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출장소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출장소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출장소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이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남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이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남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이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남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이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남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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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제6호서식]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2019.1.25>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대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명명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사 업 명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지 원 금지 원 금지 원 금지 원 금지 원 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추진진도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전입년월일주 소 지주 소 지주 소 지주 소 지주 소 지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전출년월일전출년월일전출년월일전출년월일전출년월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비고(전화번호)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성 명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이동년월일이동년월일이동년월일이동년월일이동년월일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비고(전화번호)비고(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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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별지 제7호 서식]상환기간 연장신청서<개정 2019.1.25>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연 장 전연 장 전연 장 후연 장 후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제8호서식]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제9호서식]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별지제10호서식]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제11호서식]재난관리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예금 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비고
예금 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재난관리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제12호서식]재난계정자금대하 차용증서<개정 2019.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재난계정자금대하 차용증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강남구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장기예치기금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장기예치기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은 사용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이 부족한 때에는 재난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장기 예치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장기예치기금(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재난별 소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1.5.7.>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를 소관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제7조(기금의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제7조(기금의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①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3.5.24, 2019.1.25, 2021.5.7.>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5>2.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06.18, 2021.5.7.>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제8조(융자금의 대출과 대출자의 관리 등)

제8조(융자금의 대출과 대출자의 관리 등) ① 융자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②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구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③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구 금고 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18>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제9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규칙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5.24>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0.06.1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7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18>

제13조(기금의 정산)

제13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남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5. 재난계정자금대하 차용증서(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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