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산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구서<신설 2011.03.11>

요청부서수신처요청일자
개발 희망일자담당자 이름,전화번호
제목 (프로그램 명)
요청 사유
요청 내용
기대 효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전산 프로그램 개발(신규, 수정) 요청 상세기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갑)]정보화사업 예산검토 요구서 (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갑)〕

[별지 제2호서식(을)]정보화사업 예산검토 요구서 (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병)]정보화사업 예산검토 요구서 (제5조제1항 관련)

단 위 사업명세부산출내역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단 위 사업명세부산출내역합 계기 투자당해년도향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병)〕

[별지 제3호서식]정보화사업 예산검토 결과서(제5조제3항 관련)

요구내역요구액증감액조정액
총 계
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정보화사업 계획서(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8.10.19>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8.10.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9>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1>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개정 2018.10.19>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9., 2024.3.29.>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9>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11>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11.03.11>

제4조(추진계획수립)

제4조(추진계획수립)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개정 2018.10.19>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6. 현행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관행 분석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신설 2011.03.11>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체개발 또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수정을 총괄부서로 요구할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갑, 을, 병)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개정 2018.10.19>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없는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3.29.>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3.29.>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3.29.>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여부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5. 삭제 <2024.3.29.>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3.11> <제4항에서 이동 2024.3.29.>

제5조의2(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5조의2(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30, 2018.10.19>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4. 그 밖에 성과관리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8.10.19>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④ <삭제 2018.10.19>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③ <삭제 2018.10.19>

제7조(세부실행계획수립)

제7조(세부실행계획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세부실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11.03.11>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3.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신설 2011.03.11>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3. 목표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신설 2011.03.11>

제9조(자체개발)

제9조(자체개발) <본조 삭제 2011.03.11>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24.3.29.>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18.10.1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대상업무, 정보화관련 요청사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 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기간 및 특수조건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 등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1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3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② 평가위원회는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정보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3.11., 2024.3.29.>③ 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④ <삭제 2011.03.11>⑤ <삭제 2011.03.11>⑥ <삭제 2011.03.11>⑦ <삭제 2011.03.11>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①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01.30, 2018.10.19., 2024.3.29.>② 평가결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③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으로 하여금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15조(계약체결)

제15조(계약체결)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개정 2018.10.19., 2024.3.29.>2. 「국유재산법」제65조의12 <개정 2018.10.19>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6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6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11>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1.03.11>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 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7조(감리시행)

제17조(감리시행)① 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10.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0.19>

제20조(검사 및 인수)

제20조(검사 및 인수)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를 받은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는 날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위 보완지시가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0.19>

제21조(시스템 운영)

제21조(시스템 운영)① 주관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및 소요비용 <개정 2018.10.19>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7. 백업 및 보안체계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9.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3.29.>

제23조(재개발)

제23조(재개발)① 업무 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적인 유지관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개정 2018.10.19>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3.11, 2018.10.19>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0.11.06.,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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