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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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업자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지원3. 창업자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규정 등)

제9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등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창업자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등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등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자등 육성 전문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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