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10-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길 이비 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3.6목인쇄
직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 인2.4“
직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1.8“
직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단위 : cm)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 리 부 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기 사유□ 마 멸 □ 분 실 □ 기 타(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 방법□ 소 각 □ 이 관 □ 기 타(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22.> 

공인 대장
 210 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
 210 mm × 297mm 한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 × 297mm 한지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대 장

 210 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9. 20.>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 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직인)

제4조(직인)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1. 의장2.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인영)

제6조(인영)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9. 20.>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발급 및 등록)

제8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형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형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 및 관리)

제10조(보관 및 관리)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회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형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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