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문 변리사는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 변호사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16.]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 변호사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6.]
제4조(위촉 제한)
제4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2024. 5. 16.>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 변호사등이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 변호사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에 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변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분쟁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④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⑤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등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소송수행중인 고문 변호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6.>
제9조(자문절차 등)
제9조(자문절차 등)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6.]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2. 고문 변호사등의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