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비영리단체영리단체 또는 개인비 고
기본 시설강 당80,000240,0001. 1회 사용료임 2. 1회 기준시간 : 2시간 3.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4.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5. 공연연습은 기준액의 50%로 함 6.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 가산함
기본 시설강 의 실 소회의실 지하회의실 전시실40,000120,0001. 1회사용료임 2. 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전시실은 1일 사용료임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 가산함.
부대 시설피아노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음향반사판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무대조명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음향장비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영사기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냉‧난방20,0002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빔프로젝트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부대 시설오퍼레이터10,00010,000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3. 오퍼레이터는 공연이 있는 행사에 한함
※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취미․여가프로그램 등 강습취미․여가프로그램 등 강습16,00031,00045,00057,00068,00078,000
비 고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2개월 이상 수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각 10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중복 감면의 경우 그 중 높은 1개 할인율을 적용함. 단,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감면 가능. 4.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강동구민회관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신설 2019.5.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 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구민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복지 증진2.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강동문화의 발전 추구3.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익 제공4. 그 밖에 선진강동사회와 따뜻한 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구민회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제6조(대관)

제6조(대관)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별도로 한다. <개정 2019.5.29.>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9.>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5.29.>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 전부 반환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2. 사용료 일부 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제10조(강습프로그램)

제10조(강습프로그램)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②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9.>

제11조(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제11조(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3. 12.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이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이내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50% 이내4.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는 20% 이내5.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이내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군인은 30% 이내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