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3.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2. 그 외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6.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6.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5호,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6.12.>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지정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