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 . .. . .
No.No.No.No.No.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법률상담 신청서.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직 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 전 화 :핸드폰 : 전 화 :핸드폰 : 전 화 :
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원하는 상담관이 있는 경우 표시□ 남성상담관□ 남성상담관□ 남성상담관□ 남성상담관□ 남성상담관□ 남성상담관□ 여성상담관□ 여성상담관□ 여성상담관□ 여성상담관□ 여성상담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상담종결상담종결상담종결법률구조 안 내법률구조 안 내법률구조 안 내추가회시 필 ․ 오추가회시 필 ․ 오기 타기 타기 타상담관 (변호사)상담관 (변호사)상담관 (변호사)(서명)
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상담관 (변호사)상담관 (변호사)상담관 (변호사)(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귀중
상담할 내용
서울특별시○○○직인
강동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0.>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상담관으로 위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범위)

제2조(상담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행정·가사·형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②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상담의뢰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예약은 사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상담을 원하는 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상담관의 위촉)

제6조(상담관의 위촉)①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2.>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실에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9조(상담처리 등)

제9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가능한 즉석에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③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0조(상담관 활동비)

제10조(상담관 활동비)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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