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가. 건강진단서1통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나.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1통1,500원요양신청용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다. 사체검안서1통5,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라.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 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마. 그 밖의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바. 1통 초과 발급1통500원‘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사. 의료기록(CD사본 발급)1장3,000원‘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아. 결핵진단서1통1,500원‘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2. 유료접종가. 간염1회분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2. 유료접종나. 장티푸스1회분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2. 유료접종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그 밖의 접종1회분 1회분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3. 검사가.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3. 검사나. 그린건강검진1회6,500원
3. 검사다. 골밀도검사1회8,000원
3. 검사라. 체력측정1회*
3. 검사마. 신혼부부건강검진1회여자: 21,500원 남자: 8,500원 남녀 동시 검진시: 20,000원
3. 검사바. 간염검사1회*
3. 검사사. 면역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1회가. 면역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나. 외부 전문 검진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4. 치과진료치면열구전색 진료비 (치아홈메우기)1회*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서1통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14.>

수수료액 (제2조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해당 연도 보건소 방문당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
 ※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령 구분 없이 해당 연도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삭제 <2023. 9. 20.>3. 유료접종4. 검사5. 치과진료6.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11.11.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0.>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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