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7 시행 2021-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신 고 유 형지 급 기 준보 상 금
1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 향응 수수액의 2배 이내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추징 ․ 환수액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천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만원 이내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00만원 이내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억원 초과- 300만원 이내
3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2배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50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30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0.3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적용기준 등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代價)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별지 서식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직업(근무지)연 락 처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부조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7.>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0. 27.>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이나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조사에 협조를 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0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사실조사 후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0.31.>③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31.>1.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10.31.>4. <삭제 2018.10.31.>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별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유형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⑤ 보상금 지급 시기는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경우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6.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 된 사항<개정 2018.10.31.>

제13조(보상금의 환수)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7.>

제14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4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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