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지원 및 지역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강동구체육회장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다. 체육업무 소관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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