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며,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을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다. 「축산법」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 식품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식품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ㆍ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2.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관련 기관(단체)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급식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신규로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4. 해당 기관의 학생 수 및 급식 대상 학생 수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 명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 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급식 지원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부구청장, 복지가족국장,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2. 위촉직가. 강동구의회 의원 2명나.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다. 학부모단체의 관계자라. 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마.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또는 관계자바. 영양사 단체 및 조리사 단체 추천인 또는 관계자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친환경 학교급식 신청 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친환경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2. 식재료 생산자 또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범위 선정3. 생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4.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 등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

제12조(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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