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1.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교육 지원 사업3. 자립 지원 사업4.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5.>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5.>④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4.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8.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3.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5.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6.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의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8조(후견인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