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등)
제8조(인센티브 등)①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기금 융자 시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금리는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