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8.1.>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1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제목개정 2025.8.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