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제정

별표

[별표 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의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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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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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실내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어린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놀이시설의 명칭, 위치 및 정기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놀이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정기 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 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다만,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자 및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4.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8.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 및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내 시설 및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으로 한정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놀이시설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위탁기준)

제13조(위탁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부담 능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5. 지역자원 활용 등

제14조(위ㆍ수탁계약 등)

제14조(위ㆍ수탁계약 등)①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놀이시설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놀이시설 운영 위탁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놀이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놀이시설 운영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제16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제1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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