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 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60401.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60401.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3)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60401.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401.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0401.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경로당의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3)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4)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6)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7) 쓰레기 관련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8)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9)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05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1) 쓰레기 관련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802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802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703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703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경로당의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040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평 가 부 문평 가 항 목배 점
단지 내·외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 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참여여부 •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여부15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15
사업 필요성•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15
지속성•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 장기운영계획(3개년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15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1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사항)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단지 전자결재문서 행정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신청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 참여 여부5
가 점• 전년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발표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0% 이내 단지5
가 점• 전년도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1~20% 단지3
감 점•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 이하 시 감점 5점 부여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시 감점 5점 부여-5
분 야평 가 부 문평 가 항 목배 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0 8 6 4
정량 평가 (70)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0)▪ 5년간 지원내역 없음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지원10 8 6 4 2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15)▪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강북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강북구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5이내
감점감점▪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5이내
분 야평 가 부 문평 가 항 목배 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 20세대 미만 ▪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0 8 6 4 2
정량 평가 (70)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0)▪ 5년간 지원내역 없음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지원10 8 6 4 2
정량 평가 (70)시책이행(30)▪ 자체 관리규약 반영 여부 ▪ 강북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강북구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시책사업 참여각각 여 10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평가점수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70점 이상65점 이상65점 미만
증 감 율120%110%100%90%80%70%60%5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5,500,000원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5,500,000원ㆍ 1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5,500,000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ㆍ 15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8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8,800,000원ㆍ 15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8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8,800,000원ㆍ 15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관련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ㆍ 평가점수 90점 획득 ㆍ 1천만원(지원신청액)×8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8,8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사업

 다.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사업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다.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라.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위 지원금 증감률은 사업 범위 내에서 적용여부 변경 가능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다.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전체 사업 예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자. 최근 3년 이내 사업 완료 후 정산 내용 및 금액을 거짓으로 제출한 공동주택

[별표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제2조제2항 관련)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 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2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무료
4. 자문절차: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강 북 구⇒강 북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 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 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 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강 북 구⇒강 북 구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강북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및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및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및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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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1개월
 
 자 문 료: 무료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강 북 구⇒강 북 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 자료 첨부▪관련 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심의결과 통보⇒
⇒강 북 구⇒심의위원회⇒강 북 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강 북 구⇒관리주체
▪관련 자료 첨부▪관련 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3.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4.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5.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7.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8.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3.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4.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5.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7.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8.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3.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4.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5.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7.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8.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사용검사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관리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 등 동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동주택 관리 신청⇒공동주택 관리 신청서 제출⇒접수 및 검토⇒결과 통보
입주자(관리인)대표⇒입주자(관리인)대표⇒강 북 구⇒강 북 구
▪입주민 등 사업 설명 및 공유▪관련 자료 첨부▪관련 서류 검토 ▪현장확인▪사업내용 입주민 설명 ▪지원내용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지원금지원금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의 자문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제7조(사업의 정산)

제7조(사업의 정산)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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