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 종차 형배정대상교체기준
승용 (전용)대형 및 다목적· 구청장 · 구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전용)중형 및 다목적· 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의전용)중형 및 다목적· 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 구본청 · 보건소 · 동주민센터 ·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경과)
승합대형· 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경과
승합중형·소형·경형· 구본청 · 보건소 · 동주민센터 ·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경과)
화물대형·중형·소형·경형· 구본청 · 보건소 · 동주민센터 ·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경과)
특수청소차, 구급차, 트레일러,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견인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구본청 ·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5조 및 제9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기준차형별차형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기준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형
구본청28대2대26대
보건소8대8대
구의회2대2대
동 주민센터13대13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관별 승용 차량정수 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 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 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급수 · 살수차 · 견인차 · 기타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12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강북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려는 경우
강북구-가2- 10

별지 제1호서식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소요예산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 필요차량 현황

 
□ 차량 정수 요청
 가. 정수 변경 상세 (임시정수 포함)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구 분내용구분내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①차량소속기관④차명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②차형⑤연식
③차종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⑦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7조 관련)

 4. 신규 등록 차량 현황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정수 조정 신청서 
□ 정수 조정 신청 내역

□ 정수 조정 필요 사유
 ○ 차량 교체 관련 정수조정(차종·차형 변경)인 경우
 - 변경 필요성
 - 변경 기대효과
 ○ 차량 용도 변경을 위한 차량 정수 조정인 경우 
 - 변경 필요성
 - 변경 기대효과

별지 제4호서식

구분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구분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현재
변경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관련)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처분 방법
차종 및 차형차 명사용 용도교체 예정 연월소요예산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 교체 승인요청서
□ 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 용도만 변경될 경우 생략)
 가. 현 차량(교체 전 차량) 

 나. 교체 차량(교체 후 차량) 

 다.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 시 소요 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유
※ 정수 현황(참고)

 - 정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정수 기재 
 - 차량 교체로 차량정수 조정이 함께 이루어 질 경우 변경 예정 정수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형⑨차형
③차종⑩차종
④차명⑪차명
⑤연식⑫연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록번호
⑦비고⑭비고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변경 전 용도변경 후 용도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특수)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특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 차량 용도 변경 승인요청서
□ 차량용도 변경 승인요청
 가. 차량 용도 변경 상세

 나. 차량용도 변경 필요사유
 ◦ 
※ 정수 현황(참고)

 - 정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정수 기재 
 - 차량 용도 변경으로 차량정수 조정이 함께 이루어 질 경우 변경 예정 정수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차종및 차형차명등록번호최초 등록 일자사용 용도내구연한 (거리포함)사용기간 (주행거리)변경 전 용도변경 후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 관련)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용 도취득가격(원)
일련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원)
일련번호정수 번호승인일차 형규 격등록 번호차 대 번 호 (연료)등록 연일 (연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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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2조관련)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 정수 번호③ 차 명④ 등록번호⑤ 등록·말소 일자⑥ 취득·처분 가격⑦ 비고 (사용기간 및 총 주행거리)
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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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제17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신 청 인부 서 명직 급
신 청 인성 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요 청 사 항요청차량 등록번호 (인승)운전여부□ 직접운전 □ 운전원 지원
요 청 사 항운행구간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운행일시
요 청 사 항운전자 성명 (직접운전 인 경우)면허증번호 (직접운전 인 경우)
요 청 사 항운전자 소속탑승자외 명
관 련 사 항행 사 명
관 련 사 항일 시장 소
관 련 사 항행사내용주최 및 주관
관 련 사 항지원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차량을 배차신청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8조 관련)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연번차량 등록번호차종 및 차형사용기간사용 부서사용자 (연락처)용도목적지운전자 (연락처)비고 (직접운전 또는 운전원 지원여부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 관련)
공용차량 배차승인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담 당담 당담당 주사담당 주사과장과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행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행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
운전원(서명 또는 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km)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 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그 밖에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22조 관련)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관리부서차량번호차종 및 차형차명최종등록일비고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 (소모품 교체 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 천원)비고
입고 일시출고 일시정 비 내 역 (소모품 교체 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22조 관련)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작 성 자부 서 명부 서 명직 급
작 성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고 개 요사고일시사고일시장 소
사 고 개 요가 해 자차량 등록번호차 명
사 고 개 요가 해 자운전자연 락 처
사 고 개 요피 해 자차량 등록번호차 명
사 고 개 요피 해 자운전자○ 성명 : ○ 연락처 :차종 및 차형
사 고 개 요피 해 자피해내용
사 고 경 위
조 치 사 항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고합니다. . . . 강북구청 (인) ○○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 관련)
공용차량 사고경위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8.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제4조(차량관리부서)

제4조(차량관리부서)① 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괄관리부서, 집중관리부서, 직접관리부서로 구분하며, 한 부서가 둘 이상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접관리부서는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3.11.24., 2024.10.11.>1. 총괄관리부서 : 행정지원과2. 집중관리부서가. 본청 행정 업무 지원 차량 : 행정지원과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차량 : 어르신ㆍ장애인과다. 청소차량 : 청소행정과라. 제설 및 가로등 정비 차량 : 도로관리과마. 치수 및 하수관리 차량 : 치수과바. 주차단속차량 : 주차관리과사. 동주민센터 차량 : 자치행정과아. 보건소 차량 : 보건위생과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차량 : 의회사무국차. 삭제카. 삭제③ 제2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1. 총괄관리부서 :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2. 집중관리부서 : 차량 구매, 처분(매각·폐차·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차량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다만, 행정지원과 및 보건위생과 집중관리 대상 차량의 구매 관련 예산 확보는 직접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3. 직접관리부서 : 차량 운전원 관리,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기록, 차량 상태 점검 등 차량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10.11.]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정수는 기관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1. 기관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량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정수 조정을 위하여 규칙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정수 조정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⑤ 제4항에 따라 차량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4.10.11.>

제8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8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때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24.10.11.]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① 차량은 별표 1의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단, 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곳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4.10.11.>③ 삭제 <2024.10.11.>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③ 삭제 <2024.10.11.>

제11조(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제11조(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① 차량의 차종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차량의 차형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작성ㆍ보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의 신규 구매 또는 교체를 할 경우 차량 관리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15조(차량의 등록)

제15조(차량의 등록)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등록 부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16조(불용 차량의 처분)

제16조(불용 차량의 처분)①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제1항에 따른 처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1.>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④ 삭제 <2024.10.11.>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 되면, 즉시 차량 등록 부서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17조(차량의 등록 관련 보고)

제17조(차량의 등록 관련 보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18조(차량의 사용)

제18조(차량의 사용)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사용을 소속 직원에게 허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공휴일 및 평일 일과 후 차량을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집중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한다.③ 평일 일과시간 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직접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배차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직접관리부서 담당자는 사용목적, 사용가능차량, 사용시간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용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을 허용한 직접관리부서 담당자는 배차 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차대장에 기록한 후 부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 받는다. 다만, 행정지원과 및 보건위생과 이외 부서는 배차대장을 차량 운행일지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제19조(차량의 사적사용 방지)①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20조(차량의 입고)

제20조(차량의 입고)① 기관의 장은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운전원 또는 운전자(이하 "운전원 등"이라 한다)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 열쇠를 직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차량 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되,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관리부서 및 당직실에 반납한다. <개정 2024.10.11.>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2조(차량 기록 관리)

제22조(차량 기록 관리)① 운전원 또는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운행내역과 차량 상태 점검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 또는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차량 소모품 교체 내용 및 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에 수시로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는 운전원이 배정된 부서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기록ㆍ 관리하며, 장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23조(차량 수리)

제23조(차량 수리)① 직접관리부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운행 중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 담당자는 차량의 운행거리, 소모품 교체 빈도 및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유류지급)

제24조(유류지급)① 운전원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요청을 받아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운전원 등에게 주유 전용 카드를 지급하여 주유하게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불가능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③ 제2항에 따라 운전원 등이 주유를 완료하고 주유내역이 기록된 전표를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제출받은 전표와 함께 청구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주유 대금을 청구한다. <개정 2024.10.11.>④ 삭제 <2024.10.11.>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26조(지도ㆍ점검)

제26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차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차량정수 배정사항 및 차량구입ㆍ등록 사항2. 차량 유지ㆍ관리 및 운행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사항4.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행과 관련한 전반 사항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등이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차량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제27조(차량의 운전)

제27조(차량의 운전)① 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수차량, 대형승합차 및 대형화물차 등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운전원만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28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

제28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①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먼저 집중관리부서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 및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를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적절한 사고 수습 대책을 지시하고, 운전원 등의 과실 유무 등을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원 등에게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29조(금지행위)

제29조(금지행위) 운전원 등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1. 음주 운전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5.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30조(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0조(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 등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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