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운영3. 독서축제, 글짓기 대회, 도서교환전, 책 돌려보기 등 독서관련 행사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6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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