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_ 법률상담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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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o.No.No.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락 처H.P ☎H.P ☎H.P ☎
신 청 인구 분구 분◦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신 청 인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강북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상담할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전면)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관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 및 대표,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법률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 5. 16.>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④ 여성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 법률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8조

제8조 에서 이동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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