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7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_보상금_지급기준(제12조_관련)

구 분신 고 유 형지 급 기 준보 상 금 액
1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2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3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 환수액
3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천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3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00만원 이내
3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 이내
3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1억원 초과- 300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00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200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그 밖의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7.>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30.>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6.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5.7.>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제4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5.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신설 2021.5.7.>

제6조(신고방법 등)

제6조(신고방법 등) ① 부조리 신고는 서면 또는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② 부조리 신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5.7.>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6.12.30.]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③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21.5.7.>④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1.5.7.>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 2021.5.7.>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조 제목 개정 2016.12.30.]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조 제목 개정 2016.12.30.]

제10조(보복행위의 금지)

제10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제11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7.>

제12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5.7.>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6.12.30.>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13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4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15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5.7.>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16.12.30.>2. 이미 신고된 경우로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16.12.30.>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이나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2.30.>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다만, 부조리신고 내용이 사실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고 사후에 신고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6.12.30.]5. 삭제 <2016.12.30.>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12.30.>

제16조(보상금 환수)

제16조(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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