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제2조(관리ㆍ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9. 22.>[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 등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금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등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