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일입 양 일입 양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28>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28>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1.28]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28>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8>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정함) <개정 2014.11.28>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28>③ <삭제 2016.2.19>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입양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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