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_ 강북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제3조제5항 관련)

성 명○○○(성별)나 이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강북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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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강북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강북구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_ 강북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제3조제5항 관련)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강북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강북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강북구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_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4호 서식 _ 활 동 확 인 서(제9조제1항 관련)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제9조제1항 관련)

 본인은 강북구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북구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5호 서식 _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9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9조제2항 관련)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게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_ 출 입 증(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9>
출 입 증
(제12조제2항 관련)
 
 
NO. 혈액형 (RH )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강 북 구 청 장 
 (앞면) (뒷면)
7.7㎝
강북구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 × 4
출 입 증
강북구자율방재단원
5.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9>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⑤ 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

제6조(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①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활동 전개11. 주민으로부터 안전 위험요인ㆍ징후, 안전취약계층 등 재해 취약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1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그 밖에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 <개정 2016.2.19>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강북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6.2.19>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12조(출입증)

제12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2.19>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등)

제16조(감독 등)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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