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91(수유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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