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 한다)한 군인2.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9.23., 개정 2019.5.1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구민 참여 행사에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2.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 포상 및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 격려 등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1. 12. 31.>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③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의 사항은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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