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접수 일자20 . . .
지원대상성 명 (시설명)가스구분가스구분□ 도시가스 □ LPG금속배관
지원대상생년월일 (설립연도)성 별성 별□ 남 □ 여
지원대상주 소
지원대상연락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 계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지원대상 세대유형□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노인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신청인(대상자)주민등록번호신청인 (대상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서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신청서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1세대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노후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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