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0.7., 2024.7.10.>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제9조의2(임시예방접종)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세 이상) <개정 2023.7.26.>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 <개정 2023.7.26.>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50세 이상) <개정 2023.7.26.>2. 접종일 현재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무료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7.10.>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폐렴구균 단백결합 <개정 2026.2.25.>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④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20.10.7.]
제9조의3(환수조치)
제9조의3(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ㆍ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0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요청 등)
제13조(정보제공 요청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5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6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6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병 예방 조치)
제17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독의 시행)
제18조(소독의 시행)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방역관)
제19조(방역관) 구청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