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3.12.27.>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그 보호자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놀이시설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시설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시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