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를 적용한다.(개정 2017.12.6.)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개정 2017.12.6.)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신설 2017.12.6.)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신설 2017.12.6.)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2019.5.1.)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있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7.12.6.)1. 역(도시전철역 구내시설 포함)·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6.)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정 2017.12.6.)5.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개정 2017.12.6.)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6.)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개정 2017.12.6.)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6.)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6.)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7.12.6.)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6.)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6.)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뒤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12.6.)
제7조(삭제 2017.12.6.)
제7조(삭제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