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2021.5.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5.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6.)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6.)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