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4. 로컬푸드 판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유통 지원)

제6조(유통 지원)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로컬푸드 홍보)

제8조(로컬푸드 홍보)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이 부족한 특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근의 시ㆍ군ㆍ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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