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2. 급식 안전 전문가3. 시민단체 추천인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