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수수료 기준

구분 (가로×세로)흑백흑백컬러컬러비고
구분 (가로×세로)끝면기타면끝면기타면비고
6cm×3단162,000원126,000원210,600원163,800원○ 기준 발행부수: 100,000부
12cm×3단324,000원252,000원421,200원327,600원○ 기준 발행부수: 100,000부
24cm×3단648,000원504,000원842,400원655,200원○ 기준 발행부수: 100,00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27.>
광고수수료 기준

 <적용기준>
 ※ 1단: 세로 3.3cm
 ※ 변동 시 매 10,000부 당 기준 광고료의 10% 가감
 ※ 부가세 및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종류 및 명칭)

제2조(종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1. 강서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2. 강서구 어린이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② 소식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1.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까치뉴스”로 한다.2. 어린이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꿈동산”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12.27.]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강서구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4조(발행)

제4조(발행) 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제목개정 2023.12.27.]

제5조(주관)

제5조(주관) 강서구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소통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9.29, 2018.12.28., 2023.12.27., 2024.5.22.>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①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7.>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7.>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21.>④구청장은 구정소식지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3.12.27.>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등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3. 기타 구정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8조(명예기자 등 위촉)

제8조(명예기자 등 위촉) 구청장은 강서구 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제목개정 2023.12.27.]

제9조(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제9조(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①구정소식지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②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광고의 내용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1999. 2.13.>

제10조(광고료의 귀속)

제10조(광고료의 귀속) 광고료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1999. 2.13., 2023.12.2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②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12조(발행규모 및 배부)

제12조(발행규모 및 배부) 강서구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7.>

제13조(시행)

제13조(시행)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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