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06 시행 2017-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단체명 (고유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 )( )
소재지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 )( )팩스 이메일( )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업개요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그 밖의 사항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강서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금융 기관예금 종류금액이율기간적 요금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

연월일사업명채주지원결정액지원액지원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급)

제3조(기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41조에 따라 관리 · 운용하는 기금 중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46조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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