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임신ㆍ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산후조리 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3.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4. “편의서비스”란 자녀 양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이동수단ㆍ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비용지원 및 인적ㆍ물적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결혼ㆍ출산 및 양육 지원)
제8조(결혼ㆍ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결혼ㆍ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1. 결혼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장려 사업 지원 <개정 2026.4.8.>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장려 사업 <개정 2026.4.8.>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4.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5. 자녀양육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6. 자녀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7. 출산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9조(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구민이 일ㆍ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2. 여성의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지원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